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성남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7.5%, 65%, 9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월 할인율(10%)이 제일 높다.

 

배기량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아 5200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1500cc급 승용차는 273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

 

자동차세 연납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031-729-5153, 중원·031-729-6153, 분당·031-729-7152)으로 신청한 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

 

성남시민의 자동차세 연납은 201673224(전체 등록 차량의 20.9%), 201796969(26.5%), 2018113355(30.8%), 지난해 124857(34%)으로 매년 증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1-09 08:23: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