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징수기동반 가택수색(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고액을 체납 중인 한 법인 대표를 2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 체납

42천만 원을 받아내게 됐다는 소식이다.

 

지난 111차로 12천만 원을 징수한데 이어 나머지 3억 원은 내년 2월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을 하는 해당법인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또 다른 법인을 설립, 인근 시에서 150

0여 채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하고 있었던 차였다. 대표자만 같을 뿐 별도 법인으로 시에서는 방문독려 외

에는 징수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시는 체납법인 회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해당법인이 관련회사에 64억 원의 대

여금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 3채무자로 이 회사를 압류 조치했다.

또한 대표자 지분이 47%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에 미달했지만 7%를 보유한 이혼한 전처가 있고 함께 거

주하고 있음을 확인,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체납법인 대표는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세 범칙사건으로 전환, 체납처분 면탈혐의로 출석을 요구함과 아울러 고발조치 할

것임을 통보하기까지 했다. 체납법인 대표는 그제 서야 12천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3억 원도 2월말

까지 완납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시 관계자는고의로 체납세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

라며앞으로도 각종체납 처분  현장중심 밀착징수를 통해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들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성실납세 풍토가 확산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강조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2-17 11:20: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