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성남시의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경기 성남시의회 소속 A시의원이 5일 사직 처리됐다.
앞서 A 의원은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내고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은 3년여에 걸쳐 내연녀를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 등으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피해 여성 쪽 변호사는 이날 “A 의원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을 빌미로 (피해 여성을)협박하고 이틀 동안 무려 197차례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시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A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성남시의회에 요구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지체없이 입장문을 내고 “ A 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된 보도에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 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곧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A 의원의 제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