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은수미 성남시장(사진 출처=연합뉴스)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7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9-02 22:51: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