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사진 출처=연합뉴스)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7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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