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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019년도 주민세 재산분의 납입기한인 이달 말까지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시민 상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과천지역 내 납부 대상자가 신고대상 사업장 여부, 전자 및 서면신고 방법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02-3677-29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1일 현재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 건축물 등 연면적(공용면적 포함)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이다.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에 250(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납부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과천시 세무과(과천시 관문로 69)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천시는 신고 및 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대상 사업장에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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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4 2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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