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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사업주이며,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사업소 건축물 연면1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고·납부 기간은 71일부터 7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10%,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부정과소신고·무신고 : 산출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1만분의2.5)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678-54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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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1 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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