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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상돈 의왕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수원고검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 시장은 “1심의 양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9일 의왕시 오전동 소재 한 성당에서 수십여 명에게 명함을 나눠준데 이어 5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지적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명함 배포에 나서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710일 오전 10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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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9 22: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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