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상돈 의왕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수원고검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 시장은 “1심의 양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9일 의왕시 오전동 소재 한 성당에서 수십여 명에게 명함을 나눠준데 이어 5월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지적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명함 배포에 나서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7월 10일 오전 10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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