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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정차 단속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 이미지=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시장 한대희)71일부터 CCTV 정차 단속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 중인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에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고, 불법 단속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군포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사전에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parkingsms) 또는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을 통해 신청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현장 불법 주정차 단속과 시민의 스마트폰 제보에 의한 단속은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더 자세한 정보는 시청 교통과에 문의(031-390-0846)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숙 교통과장은 단속 보다 예방이 불법 주정차에 의한 시민 불편과 사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주차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CCTV에 의한 반복 단속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지역에는 현재 37대의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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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19 1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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