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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내달 1일부터 1분기 미신청자 소급대상을 포함하여 2분기 지급대상자인 199412일부터 199541일생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관계자는 안성시가 올해 지급하게 될 청년배당은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우는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오는 6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678-22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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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9 1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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