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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 지도점검=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관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60여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지도 점검은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실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박화서 시 도시농업과장은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과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앞으로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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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30 13: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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