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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관내 11개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과 감사, 회계책임자, 정비업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서 최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점검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사레의 재발 방지 및 개선방안이 논의 됐다.

 

특히 지적사레를 중심으로 예산 미반영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 후 집행 예비비 집행시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 후 집행 조합 업무규정 및 회계규정 제정 운영 지장물 철거공사 및 각종 용역계약시 중복계약 방지 법령과 정관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은 대의원회 위임 금지 등이 구체적인 준수 사항으로 제시됐다.

 

조합 측에서는 이주시 정비구역 내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기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비기금 등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홍서 시 건축과장은앞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및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공정하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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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7 0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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