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소영)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90만원, 송광의 의왕시의회 부의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 윤 의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4-26 12:01: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