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개정한 납세자 권리 헌장=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제정된 지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한다.
성남시는 시대상황에 맞지않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세무법령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으나 세무조사 연기권,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 등이 갖추어 지지않아 행정안전부의 개정 지침에 따라 전부 개정이 이루어 졌다.
개정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받을 권리, 과세 정보 비밀 보호, 권리 행사에 관한 정보 제공, 세무 조사 연기 또는 중지 때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시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성남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 1명을 지난해 8월 시청 감사관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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