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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 만든다
  • 기사등록 2019-02-15 14:02:26
  • 기사수정 2019-02-15 2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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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어차 모습=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원시에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야외에서 운행되는 탈 거리는 가동을 멈추고, 수원시가 진행하는 일체의 야외프로그램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게 된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은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원시, 산하·수탁 기관의 모든 야외 프로그램(관광·문화·체육)과 공공기관 야외 체육시설은 운영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화성어차·플라잉수원·자전거택시, 무예24기 상설공연, 문화관광해설 투어, 화서사랑채 주말상설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축제, 체육대회 등 240여 개에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예약 관광프로그램은 예약자들이 운영을 요구하면 이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후 운영할 수 있다. 개화(開花절기(節氣기념일 행사 등 시기 문제로 연기가 불가능한 행사는 최소 인원 참여로 1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한다.

 

스포츠협회(KBO, K리그) 주관 대규모 경기(1만 명 이상 참여)는 수원시와 경기운영위원이 협의한 후 운영을 결정한다.

 

한편 수원시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민간 건설공사장은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공정을 중단하고 자동차 공회전, 야외 소각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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