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도로변 불법광고물 모습=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도로변 불법광고물을 특별 정비 한다.

평택시는 오는 18일부터 도로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관내 국도변(148.5)에는 지주형 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평택시는 시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눠 331까지 국도변 불법광고물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2-15 13:48: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