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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받는다.

평택시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기업을 24일부터 모집한다.

 

평택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평택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1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15,000만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했다.

 

신청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평택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후 50만원, 3개월 후 100만원을 참여기업에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일자리창출과(031-8024-3571)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 및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고용안정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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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5 11: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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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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