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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 한다.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예상치 못한 사고 및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가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시는 매년 가입을 갱신,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 사망시 1천만원, 후유장해 발생시 1천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 혜택은 8개 항목으로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기사, 학원차, 공동주택 셔틀버스, 렌트카 등은 제외된다.


신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위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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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2 1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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