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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있는 모습=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한다.

성남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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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7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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