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수원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2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할 수 있는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0일 공포한다.
수원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다자녀 가정을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의해 다자녀 가정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
수원시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으로 3자녀 이상 가정이 받는 각종 감면·할인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에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총칙’,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 활성화’ 등 3장 24조로 이뤄져 있다.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할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 수립·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구 증감·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인구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조례는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 시행 결과는 인구정책위원회가 평가하고, 평가 내용은 이듬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시민들이 결혼·출산,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인구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다”면서 “조례를 근거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비롯한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실적을 평가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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