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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홍보 모습=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호기이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아동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오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되고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207개소와 유치원 42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각 시설에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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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1 1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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