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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구리시 제공


[경기뉴스탑(구리)=이윤기 기자]구리시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고시를 했다.

구리시1220()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대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하였다.

 

이는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철도하천 개수로로 단절되는 3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이다. 위치는 구리시 갈매동 146-1번지 일원 외 2개소(갈매동 142-1일원, 사노동 351-1일원)이며, 규모는 41,742이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나, 기간 만료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해제된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며, 도시 계획 시설 설치 등 공익 목적의 행위, 재해 예방 또는 복구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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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0 1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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