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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경진대회 수상자들=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로 시민중심의 기분좋은 변화를 이끌고 있어 화제다. 화성시는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실현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18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규제개혁 참여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27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는 예비심사를 거친 총 7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라 참신성 실현가능성 또는 노력도 효과성 연계성 및 파급성 과제 유형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 위원 5명과 관련 전문가 2명의 심사로 진행됐다.

 

이에 건설과의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가 대상에 올랐으며, 최우수상에는 농식품유통과의 불합리한 농업보호구역 행위 제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 우수상에는 허가민원3과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민원 불편해소방안’, 도시정책과의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등이 선정됐다.

 

대상에 선정된 건설과의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 완화사례는 하수량이 소량 변경되는 경우에도 비용을 들여 변경신고를 해야 했던 것을 기존 신고 값의 10% 범위 안에서는 신고 의무를 없애 시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줄였다는 점에서 높이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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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8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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