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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금년도 파주시 개별공시가격이 결정되었다. 파주시는 201871일 기준으로 조사한 46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18일 개최하고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8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3368필지), 합병(288필지), 지목변경(987필지), 신규등록 등(31필지) 토지이동이 발생된 4674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 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민참여제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해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031-940-4971~5)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40-487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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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24 13: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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