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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관계자가 체납자의 가정을 방문 조사하는 모습<사진:연천군>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연천군은 "년 초에 수립한 지방세 체납정리 기본계획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난주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고급카메라 및 렌즈, 자동차 등 총 11건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연천군은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사해행위 소송,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조치를 통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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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8 1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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