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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 공용차량<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공용차량 5대를 22일부터 26일까지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과천시는 시민들의 여가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유휴자원 활용을 위해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820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공용차량 이용 대상자는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족 등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10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에 행복카셰어 홈페이지(https://happycar.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과천시청 회계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2-2150-1511)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의 경우 이용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만 26세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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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0 1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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