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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뉴스탑(안양)=이윤기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공동수도요금 분쟁을 해소하고, 수도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호별 계량기 신청·설치등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20세대 미만 건축물,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에 설치된 주계량기 검침만으로 자체적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해 이웃 입주자 간에 수도요금 분쟁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요금 미납 시 전체 세대가 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호별계량기 설치 승인절차는 호별연명부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 수도행정과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승인 및 공사를 시행한 후 즉시 개별고지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호별계량기 등록 확대뿐만 아니라 이사정산서비스, 하수도 요금 스마트 문자고지 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수도요금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별계량기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수도행정과(계량기관리팀 8045-28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계량기를 제외한 호별계량기 설치대상 약 36,000개소 중 23,000개소의 호별계량기 설치등록을 마친 결과 수도요금 분쟁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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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6 1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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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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