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말많고 탈많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반대주민 간 갈등 조정에 나섰지만 양측이 모두 상대방에 유리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왕시는 지난 3일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변경(안) 행정예고 공람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이 해제기준(안)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50 이상이 동의 할 경우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을 할 수 있고,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 3회(회수된 토지 등 소유자를 제외한다)를 실시한 결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다수 및 토지면적의 다수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상당기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도 이 기준에 의한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고, 해제 기준에 토지면적을 적용 할 경우 토지 면적이 큰 소유자 몇명만 반대해도 해제가 가능하다"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따라 "이미 충분한 동의를 얻어 진행 중인 사업까지도 제동이 걸리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의결정족수나 찬반율 기준없이 의견이 많으면 해제 한다는 규정은 갈등 조정이 아니라 사업 구역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고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변경(안)은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어느쪽에도 유리하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업무 추진과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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