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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모습<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9, 312회에 걸쳐 시청 다산홀에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직원 700여명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사인 이선중 수석연구원(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을 초청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총 814,0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패 사전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 및 시민(공무수행사인 포함) 대상 렴교육은 물론 청렴사회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청렴시책을 적극 실시하며 더 청렴한 남양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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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1 1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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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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