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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군수 김광철)0816일부터 10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보건법4조에 근거해 지역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해 매년 8-10월에 조사하는 지역단위 일제 건강조사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을 받은 연천군보건의료원소속 조사원이 선정된 조사 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 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해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혈압과 키·몸무게를 측정하고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율 등을 조사하여 연천군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건강통계로 활용된다.

우리집에 방문한 사람이 조사원이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연천군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사진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고 한다.

연천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번거롭더라도 건강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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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3 1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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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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