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설명회 모습<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20181차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당거2지구(오성면 당거리 4-3번지 일원) 현황도로 경계등록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일 당거3리 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당거3리 마을회의 요청에 따라 사업지구 내 현황도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맹지해소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추진절차 및 토지소유자의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앞으로 현황도로에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측량 시 이를 반영하고 경계결정을 진행 할 예정이며, 경계 및 면적의 변동이 발생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시 조정금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실시간 디지털지적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 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민원토지과(031-8024-2813)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7-09 11:51: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