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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자료사진>


남양주시는 2018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7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6월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다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세 법정 납부기한인 630일이 토요일이므로, 72일 월요일로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며, ARS 신용카드 납부(031-590-8080),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고지서, 금융앱 등을 활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과 함께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납부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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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7 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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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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