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고양시의 산불 진화 모습<사진제공:</span>고양시>

고양시는 오는 15일 종료 예정이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22일까지 7일간 연장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산불위험이 다소 낮아졌지만 석가탄신일(22) 등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휴양·등산 등 야외활동 및 입산객 증가로 산불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시는 산불감시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발생 즉시 임차헬기와 산불전문진화대를 투입해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녹지과장은 산불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밭두렁 소각, 산속에서의 취사행위 등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산을 찾는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5-14 09:53: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