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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단속<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지난 51일부터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 및 계도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한 사회복지팀 직원이 그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및 공공건물 위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적 권리임을 홍보했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시 소속 단속반외에도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실시간 신고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을 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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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2 13: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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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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