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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가 사용검사 후 8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보수 경로당 보수 옥상방수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및 보수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CCTV설치 및 보수 단지 내 도로 보수 가로등·보안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석축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보수 등이다.

 

지원 규모는 개·보수 비용의 50%에서 80%까지 동일 단지 내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화성시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월 공동주택 지원사업 1차 접수를 통해 총 22개 단지에 971백만원의 지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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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2 1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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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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