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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홍보 모습<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어르신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기만상술로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피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홍보에 나섰다.

 

떴다방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빌려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개설해 부당이익을 취한 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영업행위로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개선 욕구를 악용해 허위 과대광고로 현혹시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비싼 값에 강매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파주시 위생과는 지난 425일부터 파주시 경로당 393곳을 직접 방문해 관련 포스터와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피해예방 행동요령 및 떴다방 신고방법 등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는 순회 교육을 시작했다. 또한 관련 업체 점검 시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허위·과대광고 사항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떴다방 피해 근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파주시 관계자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각종 공짜 상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판매제품 구입 시 유의하고 불법행위는 없는지, 교환환불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의심이 간다거나 피해를 보게 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나 파주시 위생과(031-940-5491~4)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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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1 1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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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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