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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을 순찰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연천군>  

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이하여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낚시 등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423일부터 519일까지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순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 낚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고정 어획도구 등을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 불법수상레저 행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중심으로 정수팀 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주말·휴일 격주로 순찰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및 부과하고 중대하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대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연천군민의 식수원인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통해 수돗물 취수에서 정수과정을 거쳐 가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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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3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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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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