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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활성화와 납세편의 확대를 위해위택스 전자신고·납부를 운영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납부할 때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인터넷으로 계좌이체, 카드결제가 가능하므로,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자료의 정확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남양주시는 수기납부하고 있는 관내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홍보물을 일제히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공식블로그, 각 읍면동 민원실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들이 더욱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90-3971, 590-2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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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8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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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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