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췌장장애 등록제도에 대비해 지난 26일 시청에서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췌장장애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 기능 이상으로 장기간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된다.
장애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7월 1일부터 관내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서 췌장장애 등록 신청을 접수하며,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췌장장애 등록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복지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제도 홍보와 담당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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