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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 - 범죄 예방·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관내 6개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운영 - CCTV·순찰 강화·안심벨 지원 병행
  • 기사등록 2026-06-22 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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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시는 22일, 이번 조치가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 범죄 예방과 생활환경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된다. 초등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구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통학로와 생활권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관내 6개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활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과천경찰서와 협력해 순찰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연계해 초등학교 1~2학년에게 휴대용 안심벨을 지원해 등하굣길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친화도시 과천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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