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상임위를 끝으로 지난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로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과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법과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여야 간 긴밀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개정,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정,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제정 등 상권 활성화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
노동 분야에서는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 존중 주간’과 ‘산업재해 주간’을 신설하고,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를 제정해 노동자와 단체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중장년층 경력 인증 제도를 도입, 은퇴 이후 삶을 설계하는 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기술학교 등 주요 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노동자작업복 블루밍세탁소 등 산업 현장을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고은정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전환 대비, 노동 가치 보호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를 지켜주신 1,420만 도민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위원회가 다져온 제도적 기반과 민생 노동 보호의 가치는 도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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