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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식장 배합사료 구매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 신청자 모집 - 지원 대상 :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지원 규모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 원 (연 금리 1%)
  • 기사등록 2024-01-11 1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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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 어업경영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패류 2년 또는 어류 3년이다.


신청 대상은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 경영체이며,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양식어가는 신청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 우편([우 15651]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수산기술센터) 또는 팩스(032-890-4160)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기술센터(031-8008-8358)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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