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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4년 1월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의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경영예정자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접속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방식으로 차등 지급한다. 또한 영농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최대 5억원 한도)을 연계 지원한다. 


최종 대상자는 2월 서류평가 및 3월 면접을 거쳐 3월말 선정된다. 선정이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의무 영농기간동안 독립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재해보험가입 및 자조금 납부, 정착지원금 성실사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선도할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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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0 1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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