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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이충우 여주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용도지역 완화와 농림지역․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 불부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여주시 행정구역 면적 607,701,872㎡ 중 4,701,307㎡(524개소 블록)를 입안하여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거쳐 3,001,207㎡(349개소 블록)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용도지역 변경 재공람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경기도에서 최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용도지역 변경 사례는 강천면 부평리 253-1번지 일원 공장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간매리 502-37번지 일원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공장의 추가 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주시는 앞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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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8 1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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