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시,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단행 - 최근 특정 종교단체 소유라며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 취소절차 진행 -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
  • 기사등록 2023-12-26 18:21:51
기사수정



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최근 특정 종교단체 소유라며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올해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9월에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고양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라면서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검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주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의 보호 필요,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6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당시에는 특정종교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수 민원 등을 통해 2018년 건축심의 부결을 확인했고 직권취소 절차를 준비해 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12-26 18:21: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