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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천·주암·막계·문원 일부 지역 9.35㎢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9.35㎢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만에 해제 - '문원동 6,213㎡’ 기획부동산 투기우려 재지정
  • 기사등록 2023-12-26 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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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과천·주암·막계·문원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예정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과천·주암·막계동 9.35㎢를 2018년 12월 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는 문원동 임야 6,213㎡구역 중 투기 우려가 있는 3,388㎡를 재지정하고, 나머지 토지 2,825㎡를 일부 해제한다.


이에 따라 12월 26일에 과천·주암·막계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해제되고, 문원동은 일부 토지가 해제된다. 토지투기 거래 우려가 있는 문원동 토지 3,388㎡는 2025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으로 과천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4㎢), 문원동 임야(0.003㎢) 등 총 0.253㎢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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