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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지난해 보다 한 달 앞당겨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전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인 가구로, 20171018일부터 20181월 말까지 거주지 읍··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선택할 경우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대상자가 직접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결제할 수 있고, 카드결제가 어려운 사용자의 경우 가상카드를 선택하여 매월 고지되는 난방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4000, 2인가구 108천원, 3인 이상 가구 121천원이 지급되며, 2017118일부터 2018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와 같이 바우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16년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변동사항이 없는 가구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올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수 변동이나 전출입자(가상카드 사용자) 등 변동사항이 있는 대상자와 신규신청자는 재신청 및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주소지 관할 읍··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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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19 1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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