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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주거․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 유도와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3. 11. 24.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4. 1. 27.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신규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2022. 6월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조속히 추진했으며, 대상 지역은 기계획지 및 개발지를 제외한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약 3.7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일반형과 유도형(주거형, 근린형, 산업형)으로 유형을 구분했다.


 유도형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제한(불허용도)을 지정해 용도혼재에 따른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고자 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및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 계획, △산지개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했다.


 김미화 도시재생과장은 “대상 지역에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를 실현하고자 계획 수립 원칙에 따라 규제가 되는 의무사항을 최소화하고자했다”라며 “실현가능한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을 정하여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25% 이하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결정했으며 향후 도시계획이 규제가 아닌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포함 여부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으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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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3 2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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