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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단속/여주시(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보건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관내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터미널, 여주역, 식당가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여주역의 경우 어린이집과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부분의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수막을 통해 금연구역을 강조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여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여주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클리닉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연 클리닉 문의는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887-3620, 36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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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08 18: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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