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위탁 품질검사 대상 의약외품→화장품까지 확대 - 도내 의약외품 및 화장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 업체 공개모집(11월 1~24일 접수) : 화장품 위탁 품질검사 확대를 통해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향상에 도움 - 품질관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내 소규모업체 지원 목적
  • 기사등록 2023-11-01 08:26:42
기사수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품질검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위탁 품질검사 대상을 기존 의약외품에서 도내 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품질검사를 의뢰할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공개 모집한다.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자는 ‘약사법’ 및 ‘화장품법’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자체 검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수료 부담을 안고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의약외품 제조업체 976개소(전국 48%)와 화장품 제조업체 1천651개소(전국 37%)가 있다. 수입업체의 상당수도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구원과의 품질관리 위탁계약을 통해 철저한 검사와 품질관리로 유통 전 안전성 확보와 경제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올해 의약외품 제조업체 21개소, 의약외품 수입업체 5개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품질검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계약 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위․수탁계약 공모는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규모업체와 신규 업체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누리집 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제출 서류와 양식을 확인하고 전자우편(duckymoon@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11-01 08:26: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