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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정리 기간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관내 외국인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체납액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자들의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영문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관내 주요 외국인 지원시설 및 외국인 밀집 지역에 영문 납세 안내자료를 배부하여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고질 체납자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압류 및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연장 제한 요청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 홍보를 통하여 외국인들의 납세 인식을 제고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하여 관내 외국인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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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7 2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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